이들 일반(법인)택시 운전기사에게는 소득안정자금으로 150만 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022년 1월 1일 이전(1월 1일 포함)에 입사해 2022년 2월 28일 공고일까지 계속 일반택시 기사로 근무해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근무 공백이 7일 이내로 발생한 경우에는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300만 원)을 받은 법인택시기사는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KPI뉴스 / 강정만 기자 kj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