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에 따라 신청을 12월16일까지 받는다.
지원대상은 올해 코로나19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로, 조부모, 부모, 배우자나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등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등으로 분류돼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해당된다.
코로나19와 관련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의 돌봄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비용은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원이며,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된다.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우편 신청하거나,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KPI뉴스 / 강정만 기자 kj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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