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업비 범위 내에서 19가구 대상자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사업비 지원은 가구당 380만 원 범위 내에서 출입로와 출입문 손잡이 설치, 재래식 화장실 개조, 싱크대 높이 조절 등 주거용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를 지원하게 된다.
다만, 지원 대상자 선정 시 경쟁이 있을 경우 1순위를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그 외를 2순위로 한다. 지원 제외 대상은 해당 사업을 지원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 융자를 추천해 개조지원을 받은 자,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및 유사한 주거환경 등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등이다.
이 사업 지원은 24일~4월 14일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시공자 선정 및 현장방문은 제주개발공사를 통해 위탁 진행된다.
대상자 선정 후 장애인 종류등급과 주택 상황 및 장애인 가구의 수요자 욕구를 최대한 충족하기 위해 현장방문 및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KPI뉴스 / 강정만 기자 kj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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