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19가구 선정 지원

강정만 / 2022-03-24 10:16:15
24일~4월14일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어촌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과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사업비 범위 내에서 19가구 대상자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제공]

사업비 지원은 가구당 380만 원 범위 내에서 출입로와 출입문 손잡이 설치, 재래식 화장실 개조, 싱크대 높이 조절 등 주거용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를 지원하게 된다. 

다만, 지원 대상자 선정 시 경쟁이 있을 경우 1순위를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그 외를 2순위로 한다. 지원 제외 대상은 해당 사업을 지원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 융자를 추천해 개조지원을 받은 자,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및 유사한 주거환경 등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등이다. 

이 사업 지원은 24일~4월 14일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시공자 선정 및 현장방문은 제주개발공사를 통해 위탁 진행된다. 

대상자 선정 후 장애인 종류등급과 주택 상황 및 장애인 가구의 수요자 욕구를 최대한 충족하기 위해 현장방문 및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KPI뉴스 / 강정만 기자 kj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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