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자는 코로나19로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이 발생했을 때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다. 자녀가 장애인이면 만 18세 이하까지 지원 대상이다. 최대 10일간 지원되며, 금액은 하루 5만 원이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추경예산 95억 원을 반영, 2020년부터 시행하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올해에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황보국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가족을 돌봄에 있어 경제적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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