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제천시장 선거운동원 양심선언 큰 파장...양측 수사 촉구 

박상준 / 2022-03-18 19:01:24
이 시장측 '이미 종결된 허위사실' 김정구씨 '범죄행위 엄중 처벌'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상천 제천시장의 선거운동원이었던 김정구씨의 양심선언이 지방선거 70여일을 앞두고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관련기사 본보 17일자 사회면 보도]

▲17일 양심선언한 이상천 전제천시장 선거운동원 김정구씨.[upi뉴스 충청본부]

이와관련 김씨와 이상천 시장측이 모두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어 수사착수 여부와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씨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저는 지난 2018년 초 더불어민주당 시장후보 경선에서 이상천후보의 요청에 따라 경선운동을 도우며 이 후보에게서 직접 많은 돈을 받고 선거운동을 했다"며 "제천시장 취임후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큰 돈과 이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시장이 박기조 전체육회 사무국장을 시켜서 3800만원을 송금했다며 모새마을금고 거래내역서를 공개하는 한편 이 시장에게 현금 180만원을 직접 받았고 건설관련 이권사업도 3건 챙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시장측과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는 18일 김씨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경용 지역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성명을 내고 "3년 전에도 선거와 관련해 특정인을 음해하고 협박해 실형까지 선고받은 사람이 다시 동일한 사안을 들고 기자회견까지 한 것은 정치적 의도와 배후를 의심하게 한다"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그는 "이미 종결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허위사실을 확대 재생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관련 upi뉴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18일 당사자인 이 시장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대신 임종근 이 시장 비서실장이 "김씨의 주장은 허위사실이고 2년전에도 공갈협박죄로 구속됐다"고 밝혔다.

반면 김씨는 자신의 변호사에게 보낸 회견문에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오히려 법망을 피해나가면서 공갈협박에 의해 돈을 빼앗겼다며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상천 시장의 범죄행위를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해 주실것을 사법기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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