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여 행보 치중해 선거 관리 준비 부족 탓' 지적
전국 곳곳서 부실 선거관리 논란 제기…항의 빗발
"1번 찍힌 용지뭐냐"…"왜 내가 투표함 못넣나" 중앙선관위(위원장 노정희)는 6일 "3월 5일 실시된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유권자)의 사전투표에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관리에 관한 입장'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사과했다.
선관위는 입장문에서 "이번에 실시한 임시기표소 투표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하여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선거일 자가격리자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는 것이다.
이어 "다만, 이번 선거는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할 만큼 높은 참여열기와 투표관리인력 및 투표소 시설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관리에 미흡함이 있었다"고 자인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드러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선거일에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노정희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대국민 발표에서 "선관위는 유권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빈틈없이 준비하고 선거참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선관위가 발표한 '제20대 대선 투표관리 특별대책'에 따르면 확진·격리 유권자는 투표 현장에서 선거사무보조원에게 신분을 확인받은 뒤 투표용지 1장과 임시기표소 봉투 1장을 배부받는다. 전용 임시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뒤 미리 받은 빈 봉투에 투표 용지를 넣어 보조원에게 준다. 보조원은 참관인 입회 하에 봉투에서 투표지가 공개되지 않도록 꺼내 투표함에 넣어야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은 매뉴얼과는 딴판이라 전국 곳곳에서 부실 선거관리 논란이 제기됐다. 투표지를 대리수거하는 과정에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등의 항의가 속출했다.
서울 은평구 신사1동을 비롯한 여러 기표소에서 보조원이 참관인 없이 혼자 돌아다니며 투표용지를 건냈고 기표된 표를 들고 다녔다. 다른 지역에서는 여러 명의 봉투를 한꺼번에 수거하거나 종이봉투에 담아 야외에 방치하는 장면도 목격됐다.
확진자 투표지를 투표함에 전달하는 방법도 투표소마다 제각각이었다. 봉투, 쇼핑백, 골판지 상자, 플라스틱 바구니, 우체국 종이박스 등이 사용됐다. 전주 덕진구 농촌진흥청 등 일부 투표소에선 봉투에 유권자 이름을 적어 표를 넣었다.
유권자들은 "왜 내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직접 넣지 못하냐" "투표함을 가지고 오면 직접 넣겠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보조원들이 "선관위가 하라는 대로 해야한다"고 거부해 마찰과 소동이 빚어졌다. 선관위는 한 투표소마다 투표함은 하나 밖에 배치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었다.
은평구 신사1동 투표소에서는 투표 봉투 안에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에 기표한 기표지가 들어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부산 해운대구 한 확진자용 임시기표소는 아이스박스, 신발장, 자전거 등이 있는 창고 같은 공간에 마련돼 빈축을 샀다. 몸이 불편한 일부 확진자는 임시기표소 밖에서 한, 두시간 대기하기도 했다. 준비 부족과 복잡한 절차로 인한 지연으로 쓰러지는 확진자도 나왔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 이런 사태를 고발하는 '인증샷'이 쏟아졌다. "부정투표" 주장은 봇물을 이뤘다. 한 네티즌은 투표함이 있는 공간은 CCTV조차 없었다며 자신의 표 처리에 의문을 제기했다.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가 야외에 방치돼 바람에 날아다니는 모습도 찍혔다. 이를 선관위 고위 관계자가 "확진자들이 직접 투표함에 넣겠다고 '난동'을 부리다 인쇄된 투표용지를 두고 간 것 같다"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
확진자 전용 임시기표소에 투표함이 따로 없어 벌어진 혼선들이 대부분이다. 공직선거법 151조 2항에는 '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 있어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157조 4항에는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해 투표용지의 해당 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돼 있다. 투표함이 아닌 다른 물체에 넣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확진자 투표 관리가 혼란을 빚으며 부정·불법선거 시비로 번진 건 선관위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그간 선관위가 존재 이유인 정치 중립성, 독립성을 지키기보다는 친여 성향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정작 주 업무인 선거 관리는 준비 부족 등으로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월 청와대가 연임을 시도했던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선관위 직원들의 집단 반발로 사퇴한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선관위가 지난해 4·7 재보선때 불허했던 '내로남불' 단어 사용을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번 대선때 허용한 것도 저의를 의심받았다. 선관위는 '신천지·주술·굿판'이라는 단어 사용을 같이 허용했다.
이번 확진자 사전투표 혼선은 3·9 대선이 초박빙 승부로 끝날 경우 상당한 후유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패한 쪽이 사전투표 관리 문제를 들어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을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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