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남구의 자택에서 함께 사는 40대 여성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손과 발을 바지 벨트 등으로 묶었다.
몸에 피가 잘 통하지 않는다는 호소에 B 씨를 풀어줬으나, 집 밖으로 나가려던 하자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눕히는 등 다시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전에도 B 씨를 2차례 폭행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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