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화성 산란계 농장 2곳과 지난 7일 평택 1곳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 모두 5개 농가 의 93만 수를 살처분했다.
이에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가축질병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며 시군 등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거점소독시설 34곳과 산란계 농가 초소 46곳, 전담관 735명을 운영하는 등 더욱 강화된 방역 조치 및 지도점검을 추진 중이다.
주요 철새도래지 21곳과 통제구간 38곳을 대상으로 출입 감시를 강화하고 전담관 등을 통해 방역준수사항을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야생조류 AI 바이러스 검출지역 10km 내 사육 가금 344개 농가에 이동 제한 명령을 내리고 정밀검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특히 당초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던 '전국 일제 집중 소독주간'을 오는 20일까지 일주일 연장해 운영한다.
해당 기간 도는 광역방제기 등 방역 차량 251대를 모두 동원해 가금 농가와 철새도래지, 안성, 이천, 용인, 평택, 화성 등 고위험 지역 주요 도로 및 발생지 인근의 소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 가금 농가들이 방역 활동 동참과 더불어,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올 겨울 들어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사육 가금에서 43건, 야생조류 34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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