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형사사건과 풋옵션 분쟁은 무관…IPO완주할 것"

김지원 / 2022-02-11 16:34:08
교보생명은 "풋옵션 분쟁에 대한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기업공개(IPO)는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 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사옥. [교보생명 제공]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교보생명 측의 고발에 따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허위 평가보고서'공모)로 기소된 어피너티 컨소시엄(이하 어피너티)과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등 피고 5명에 대해 전원 무죄로 판결했다.

어피너티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풋옵션 행사 가격을 놓고 분쟁 중이다. 어피너티는 과거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해 풋옵션을 지니고 있으며, 지난 2018년 풋옵션을 행사했다. 

하지만 풋옵션의 행사가에 양측의 이견이 컸다. 어피너티가 선임한 안진은 교보생명의 주당 가치를 40만912원으로 추산했다. 이대로라면, 행사가가 약 2조 원에 달한다. 어피너티가 투자한 1조2000억 원보다 8000억 원 가량 많은 액수다. 

신 회장과 교보생명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어피너티와 공모한 안진이 주당 가치를 부풀렸다며 형사 고발했다. 그러나 법원은 어피너티와 안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은 "안진이 사용하지 않은 다른 시장가치 평가 방법을 적용하면 오히려 더 높은 가격이 나온다"며 "어피너티 컨소시엄에 유리한 방법만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승소한 어피너티가 풋옵션 관련 2차 중재 일정을 예고하자 시장에서는 교보생명의 IPO 일정이 불투명해졌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말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신속심사로 신청하는 등 빠른 상장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미 거래소가 기간을 연장한 가운데 풋옵션 분쟁이 걸리적거린다. 

풋옵션 분쟁이 상장의 결격사유는 아니지만, 기업 경영과 최대 주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법적 분쟁이 장기화할 수 있다. 이는 상장이 연기될 사유로 충분하다. 

교보생명은 이에 대해 "1심 결과로 안진이 산출한 풋옵션 금액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며, 교보생명의 IPO 추진이 무산됐다는 의미는 더더욱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소를 통해 (사실관계) 입증이 부족한 부분이 보완된다면 항소심에서 적절한 판단이 도출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IPO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시장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교보생명은 또 "공정시장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IPO"라며 어피너티 측에 IPO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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