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계좌로 하루 최대 5억 빼돌려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강동구청의 공무원이 26일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47세 공무원 김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강동구청 투자유치과에서 근무했던 지난 2019년 12월 8일부터 지난해 2월 5일 사이에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폐기물처리시설 투자유치금 중 일부인 115억 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수십 차례에 걸쳐 구청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하루 최대 5억 원씩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횡령 사실이 밝혀지기 전 김 씨가 38억 원을 구청 계좌에 다시 입금해 실제 피해액은 77억 원 규모이다.
김 씨는 강동구 회계 시스템에 포착되지 않는 '제로페이 계좌'를 구청 업무용 계좌로 사용해 감시망을 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의 횡령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강동구청은 지난 23일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김 씨는 전날 오후 8시 50분께 자택 주차장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77억 원을 주식투자에 쓰고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의 개인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를 하고 자금 흐름을 파악해 부동산과 같은 자산 매입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 경찰은 115억 원의 공금이 빼돌려지는 동안 범행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강동구청과 서울도시주택공사의 관계자들 역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강동구청은 이날 '공직비리 특별조사반'을 구성해 조력자 여부 등을 조사 중이며 예산회계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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