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6시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곽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29일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1일 '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보강수사를 진행해온 수사팀은 전날인 24일 곽 전 의원을 다시 소환해 조사한 뒤 이날 다시 한 번 구속 시도에 나섰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청탁 요청을 받고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개발 사업 초기인 2015년 화천대유·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넘기게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대가로 곽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고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실수령 약 25억 원)을 받은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개의 죄에 해당)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김 회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이와 관련한 내용을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또 곽 전 의원이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로부터 지난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5000만 원을 받은 것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영장 기각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남 변호사는 2015년께 대장동 개발비리에 얽혀 구속 기소될 당시 변론에 도움을 받은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돈을 받은 시기 등을 고려했을 때 이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에 대해 곽 전 의원은 총선 전인 2016년 3월1일 남 변호사의 수사와 관련 변호사 업무를 하고 받은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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