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상반응으로 '입원·인과성 불충분'도 방역패스 예외

김해욱 / 2022-01-24 11:13:35
백신패스 적용 제외 대상 확대…24일부터 적용
방역당국 "예외 대상자도 원한다면 접종 가능"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 증상으로 접종 6주 내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은 방역패스 예외 대상으로 인정된다. 보건당국에게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4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에 대해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거나, 의료기관에서 백신 접종 6주 내 입원치료 이력이 있는 사람은 이날부터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지난 4일 서울 시내 한 식당을 찾은 시민이 QR코드 체크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상반응으로 입원 치료를 했을 경우엔 입원 치료 사실이 명시된 진단서와 입원확인서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방역패스 예외자로 등록된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엔 쿠브(COOV) 앱이나 카카오, 네이버 등과 같은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를 하면 전자문서 형태로 예외확인서를 발급 가능하다. 

예외 확인서는 별도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지만, 면역결핍이나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된 경우에 한해서는 발급 후 180일 동안만 유효하다.

종이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소를 방문해야 한다. 보건소 1곳에서 전산 등록을 마치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자 △면역결핍이나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자 등을 방역패스 예외 대상으로 인정해왔다.

다만 방역당국은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가 되더라도, 접종 금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방대본 관계자는 "예외 대상자 확대는 이상반응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이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예외 인정이 백신 접종 금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접종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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