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간호사들 소외감 상당…간호법 제정해야"

조채원 / 2022-01-17 14:16:34
'청년간호사 간담회' 참석해 간호법 제정 공약 강조
'진료권 침해' 우려엔 "법이 정한 직역범위 따르면 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7일 간호사의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에 힘을 실었다.

이 후보는 이날 이화여대 서울병원 보구녀관에서 청년 간호사와 간담회를 갖고 "의료직에는 여러 분야가 있는데 간호사들이 근거법 하나 없이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상당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운데)가 17일 서울 강서구 이화여대 서울병원 보구녀관에서 청년 간호사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어 "예측 가능하고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 누구도 부당하게 억울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며 "여러분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간호법 제정도 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간호사 관련 법률이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의 틀에 갇혀 시대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을 공약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직 간호사와 간호대 재학생 등이 함께했다.

이 후보는 "간호사가 도대체 무엇인지 법적·제도적으로 명확하게 정리된 것이 없어 1인 시위도 해가면서 간호법을 만들자고 하는 것 같다"며 간호법 제정에 동의를 표했다. 21대 국회에 발의된 간호법은 △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 수립과 3년마다 복지부 실태조사 실시 △ 국가·지자체의 간호 인력 수급과 근무환경 개선 정책수립·지원 △ 간호사의 근로조건과 임금 관련 복지부 기본지침 제정 및 재원확보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 개선, 적정 수의 간호사 확보 등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취지이지만 의료계 일각에는 의사의 진료권 침해와 그로 인한 국민 건강 위협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이 후보는 '간호법 통과로 진료의 경계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의사의 직역 범위도 법이 정한 것"이라며 "간호사의 직역범위도 법이 정하면 각자 법률을 존중하며 법령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열악한 근무 환경에 비해 처우가 낮다는 것과 '여성의 일과 가정이 양립되지 못하는 문제'도 '장롱면허 간호사'가 늘어나는 원인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인 모든 문제가 잘 정리돼 우리가 많은 역량을 투입해 만들어낸 좋은 인재들이 현장에서 자기 역량 발휘하고 실현해 나가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면허증이 있는 간호사는 41만4983명이지만, 의료·보건 기관에서 일하는 수는 21만5293명으로 전체의 51.8% 수준에 불과하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조채원

조채원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