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으로 부동산 매입 정황도 발견돼 회삿돈 188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 씨가 붙잡힌 가운데, 경찰이 횡령금의 552억 원을 확보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이 씨의 자택에서 1㎏짜리 금괴 430개를 압수했다. 이는 300억 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또한 252억 원이 예수금으로 남아 있는 이 씨의 증권 계좌도 동결했다. 이로써 현재 경찰이 환수한 자금은 총 552억 원 가량이다.
앞서 이 씨는 횡령한 회삿돈으로 한국금거래소에서 1㎏ 금괴 851개를 구매했다.
경찰은 또 이 씨가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정황을 발견했다. 이 씨가 수표를 발행하고 이를 현금화한 흔적도 있어 자금을 추적하고 있다.
이 씨가 잠적한 이후 경기 파주시에 있는 건물 3채를 증여한 정황도 드러난 상태다. 부인과 여동생, 처제 부부에게 각 1채씩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실제 이를 횡령 자금 취득한 것으로 보고 환수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 씨는 전날 오후 9시 10분께 자신의 거주지에서 체포됐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이 지난달 31일 고소장을 접수한 지 닷새 만이다. 이 씨 검거 작전에는 강서서 5개 강력팀 인력 20명 이상이 투입됐다.
경찰은 이 씨의 차량 블랙박스와 은신처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빼돌린 회삿돈을 은닉한 장소를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횡령 혐의 등을 적용해 이르면 이날 오후 이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 씨 측은 회삿돈 횡령이 단독 범행이 아니라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 회사가 자체 파악한 바로는 윗선의 개입은 없다"며 "본격적인 경찰 조사가 이뤄져 사실이 명확히 밝혀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3일 자금관리 직원이던 이 모 씨를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피해자인 이 회사 주주들은 단체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경찰의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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