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 완화…3억이하→5억이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일 "최대 5년 전 월세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이월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 4'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월세 주거 국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월세 공제 대상과 공제율의 확대를 약속했다.
앞서 △ 공시가격제 전면 재검토 △ 종합부동산세 일부 완화 △ 실수요자 취득세 완화에 이은 4번째 부동산 세제 공약이다.
그는 "거주 형태 변화로 월세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자산이 적고 소득이 낮은 청년층일수록 높은 월세를 따라갈 수가 없다"며 "월세 부담보다 낮은 은행 이자로 전세를 얻고 싶지만 전세 구하기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이러니 전세에서 월세 전환은 세입자에게 공포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월세공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체 월세 가구 400만 중에 약 12%만 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며 "공제 규모가 1달치에 불과하고 되돌려 받을 세금이 적어 아예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지금 소득이 적어 공제 한도를 못 채운다면 기부금 공제처럼 최대 5년 뒤까지 이월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 연 월세액의 10~12% 공제율을 15~17% 수준으로 올려 적어도 2달 치 월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세입자들이 월세 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며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던 것을 5억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세입자와 청년의 월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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