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3일 성폭력처벌법·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혐의로 A씨(38)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2월부터 3월 사이 8세였던 친딸 B양(10)을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에이즈의 원인 바이러스인 인체면역 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진단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B양은 지난 3일 HIV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피해 사실은 B양이 학교 교사와의 상담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신속한 친권 박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A씨를 구속기소함과 동시에 딸에 대한 친권 상실도 청구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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