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아킬레스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기소

박지은 / 2021-12-23 20:18:22
尹 측근 윤대진 검사장 친형
'세무 청탁 명목' 1억3000만 원 받은 혐의 받아
세무 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우진(66)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2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윤 전 서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불린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A 씨 등 2명으로부터 1억3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사업가 등 이른바 스폰서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조인이나 세무당국 관계자들을 소개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그동안 수사를 진행해 왔다. 

윤 전 서장과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측근 최모씨는 올해 10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 됐다.

최씨는 A 씨 등 2명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청탁·알선 등 로비 명목으로 6억45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중 수표 1억 원을 최씨가 윤 전 서장과 함께 받은 돈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윤 전 서장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의혹으로도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임대혁)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윤 전 서장은 2012년께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다가 이듬해 4월 태국에서 체포됐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그를 2015년 무혐의 처분했고, 이와 관련해 수사 무마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청탁 대상으로 지목된 공무원 등에 대한 수사와 육류업자 뇌물수수 혐의 등에 관한 수사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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