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와 공사중단?"…김포 '왕릉뷰 아파트' 갈등 법정행

송창섭 / 2021-12-23 20:10:35
문화재청 "건설사 현상변경 허가 신청 철회"
입주민들 전•현직 문화재청장 고발로 맞불
경기도 김포 장릉 앞 검단신도시 '왕릉뷰 아파트' 공사가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2021년 12월9일 오전 경기도 김포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바라본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뉴시스]


문화재청은 23일 "김포 장릉 아파트와 관련해 시공사인 대방건설이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철회했다"면서 "이로써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 회의는 개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지역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와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 아파트도 지난 8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하루 앞두고 심의 요청을 철회한 바 있다.

이들 건설사가 신청을 철회함에 따라, 공사 재개 여부는 이제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지난 7월 문화재청은 능침(봉분)에서 앞을 바라봤을 때 일부 아파트가 계양산을 가린다며 이들 3개 건설사가 시공 중인 3400여세대 규모 아파트 44개동 중 19개동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입주민들은 전·현직 문화재청장을 경찰에 고발키로 한 상태다.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대방디에트르 더힐 입주예정자협의회는 "문화재청이 2017년 조선 왕릉인 김포 장릉 인근의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변경하는 고시를 하고도 인천 서구청 등 관계 기관에 알리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 10일 서울고법 행정10부(이원형 성언주 양진수 부장판사)는 3개 건설사가 문화재청의 공사중지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상태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중 하나인 김포 장릉은 인조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혀 있는 곳이다.

KPI뉴스 / 송창섭 기자 realsong@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송창섭

송창섭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