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6시부터 온라인으로 성적 확인 가능 교육부가 '정답 유예' 사태로 인해 빈칸으로 발급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II 성적을 15일 통지한다. 법원의 판결 날짜가 이틀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14일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과 협의한 결과 대입 일정을 추가 변경 없이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가 오는 17일로 예정됐던 수능 생명과학II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 기일을 이틀 앞당긴 15일 오후 2시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입장문을 통해 "선고기일 변경에 따라 15일 오후 6시 생명과학II 응시자들에게 온라인으로 성적을 제공할 예정"이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생명과학II 응시자들은 평가원 수능 성적증명서 온라인 발급시스템을 통해 15일 오후 6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수시 합격자 발표일은 이틀 연기된 18일로 유지된다. 이미 수험생들에게 일정을 고지해 다시 변경하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승소 시 정답을 유지할 경우의 성적과 패소 시 정원 정답을 인정할 때의 성적 두 가지 버전을 대학 측에 제공했고 판결에 따라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도록 했다.
선고 이후 평가원 측은 정답결정 취소 소송에 대한 별도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18일 치러진 2022학년도 수능에서 생명과학II 응시자 92명은 집단유전학을 다룬 20번 문항에 오류가 있어 정답을 낼 수 없었다면서 평가원을 상대로 정답 집행정지 신청 및 정답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다.
평가원은 정답 효력 정지 결정에 따라 지난 10일 생명과학II에 응시한 6515명에게 해당 과목의 빈칸 성적표를 제공했었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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