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만 25세 이석준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위원회는 "이 씨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해 주거지로 찾아가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중태에 빠지게 하는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의자가 범행 일체를 시인했고 현장 감식 결과 및 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어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및 2차 피해 우려 등 공공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 피의자 신상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진행되며 피의자가 청소년일 경우엔 공개가 불가능하다.
경찰은 이 씨의 혐의를 살인 및 살인미수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보복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복살인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살인범보다 형이 무겁다.
이 씨는 지난 10일 전 여자친구 A 씨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빌라에서 A 씨의 어머니(49)와 남동생(13)에게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숨지게 하고 남동생은 중태에 빠뜨린 채 도주한 혐의로 12일 구속됐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 6일 A 씨 가족의 납치 신고로 이 씨를 성폭행 및 감금 혐의로 조사했다. 하지만 경찰은 긴급체포 요건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신병 확보를 하지 않은 채 이 씨를 귀가시켰다. 이 씨는 경찰 신고 나흘 만에 A 씨의 집을 찾아가 참극을 저질렀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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