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키맨' 유한기 부검 1차 소견…"추락에 의한 사망"

박지은 / 2021-12-12 13:46:06
"유서 공개는 원치 않는다는 유족 입장 변함 없어" 유서를 남기고 집을 나간 뒤 숨진 채 발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사인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추락에 의한 사망"이라는 1차 소견을 냈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현장 전경. [뉴시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12일 국과수가 유 전 본부장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1차 부검을 한 결과 "추락에 의한 손상으로 인한 사망이 추정되는 것으로 나왔다"며 "외견상 특이점은 없고 정밀 검사 결과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관련 검찰 수사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진술이 있었다"며 "유서 공개는 원치 않는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오전 4시 10분쯤 가족으로부터 유 전 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유서를 남기고 집을 나갔다는 내용의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을 벌였다. 신고 접수 3시간 30분 뒤인 7시 40분쯤 유 전 본부장은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

건설사 출신인 유 전 본부장은 2011년 성남도시개발공사(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으로 자리를 옮긴 뒤 2013년 9월 공사가 설립되자 개발사업본부장에 올라 위례신도시와 대장동의 개발사업을 총괄했다. 공사 내부에서는 실질적 1인자란 뜻인 '유원(one)'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리에 이어 2인자를 뜻하는 '유투(two)'로 불렸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으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2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의혹을 부인해온 그는 오는 14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날 사장으로 재직해온 포천도시공사의 비서에게 사직서를 맡기고 퇴근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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