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신규채용 일부시험 위탁 운영, 장기교육프로그램, 교육훈련기관 통합운영, 후생복지·복무, 그 밖에 조직·인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력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금까지 의회 공무원은 의장 추천을 거쳐 도지사가 임용했으나, 내년부터는 의장이 직접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소속 공무원의 채용에서부터 보직관리, 교육훈련에 이르기까지 인사 전반을 관장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강원도의회는 '도의회 운영 독립 준비단(TF)'을 선제적으로 구성해 1년여 간 인사권 독립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다.
강원도의회 운영 독립 준비단(TF)은 그동안 도의회와 의회사무처의 기능 재정립을 위해 도의회 인사운영 관련 조례·규칙 제·개정으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강원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강원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등 16개 조례·규칙 제·개정(안)을 지난 9일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의결된 조례·규칙 제·개정안은 1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12월말 공포 후 내년 1월 13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곽도영 강원도의회 의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을 위한 조례·규칙을 제정함으로써 진정한 자치분권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앞으로 지방의회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해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에스더 기자 yonhap00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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