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은 도내 주요 제과(빵) 제조·가공업 및 판매 영업소 100곳을 대상으로 △무등록 식품 제조가공 영업 △식품별 기준·규격 위반 제품 판매 또는 제조·가공·사용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원산지 표시 위반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행위와 식품별로 정해진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저가의 외국산 원재료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성탄절과 연말연시 특수를 노리는 규모가 큰 제과·제빵 관련 제조·유통업소를 중점 수사하는 것"이라며 "식품위상상 위해를 사전에 예방해 도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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