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의하면 지난 8-9월 2차례에 걸쳐 총 4억7130만 원 상당의 보상신청 1203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간이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증빙서류가 미비한 81건은 보상심의에서 제외했다. 확정된 보상항목은 생수 구입비, 정수기 필터 교체비, 의료비, 소상공인 영업손실 등에 2억2500만 원이 지급된다.
시는 '수돗물 단수 사고 피해 보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항목별 보상기준과 보상금을 확정했다.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인천 및 광주광역시 등 유사 피해 지역의 사례를 참고해 이를 반영했다. 특히 소상공인 영업손실보상은 업종 및 규모에 따른 정확한 피해를 파악하고 보상하기 위해 전문손해사정기관을 통해 손실금액을 산출했다.
보상금은 개인별 보상금을 이의제기 등 절차를 거쳐 12월 초 지급한다.
시는 보상 신청자에게 산정된 금액을 개별 통지하고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오는 24일부터 12월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를 한 뒤 보상금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조남훈 수도운영과장은 "수돗물 사고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시민들을 위해 생수와 필터 교체비 등 합리적인 실비보상 기준을 적용해 사회통념 범위 안에서 피해보상금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박에스더 기자 yonhap00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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