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종사자를 허위로 채용한 뒤 인건비 보조금을 횡령하고 거래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겨 받는 등의 수법으로 2억735만 원을 불법 사용했다.
안성시 A 노인복지시설은 시에서 지원받는 보조금으로 종사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전직 시설장 B씨는 약 7년간 576회에 걸쳐 인건비 8693만 원을 횡령해 회식비, 전 사무부장 이사비·생활비·축의금 등으로 사용했다.
B씨는 또 법인에서 부담해야 할 법인전입금을 보조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이 돈의 일부를 위탁운영 법인의 본부로 보냈다가 법인전입금으로 되돌려 받는 일종의 '돈세탁'을 하기도 했다.
이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법인은 현직 목회자이기도 한 B 씨와 전 사무부장 C 씨로부터 급여 일부를 상납 받은 후 법인에서 운영하는 교회 은퇴목회자들의 생활비나 법인 본부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등 3989만 원의 보조금을 횡령했다.
이천시 D 장애인 거주시설 전직 시설장 E씨는 법인대표와 공모해 다양한 수법으로 보조금과 후원금 8053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E 씨는 공개채용 절차 없이 생활재활교사를 채용 후 장애인 재활 교육과는 무관한 일반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재활업무를 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 1891만 원을 횡령했다.
또 시설 운영비를 마련하겠다며 생강밭을 조성한 뒤 인부를 따로 고용하지 않고 재활교사 등 종사자 24명을 5개월 동안 농사에 강제 동원하고 보조금으로 초과근무수당 352만 원까지 부당하게 받았다.
E 씨는 상습적으로 업무용 차량을 개인용도로 사용했으며 시설 생계급여 59만 원을 직원 회식비로 사용하는가 하면 거래업체로부터 뒷돈 240만 원을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법인대표 F 씨는 시설에서 모금한 후원금 5490만 원을 시설계좌가 아닌 법인계좌로 4년간 370회에 걸쳐 받아 법인전입금으로 조성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은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영수 단장은 "보조금은 사용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는데 일부 시설장이 보조금을 마치 곶감 빼먹듯 입맛대로 빼 써버렸다"라며 "이번 수사에 적발된 법인은 전국적으로 모금 활동을 하는 대형 법인으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전국 70여 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유사한 사례로 불법 운영을 하고 있는지 보건복지부에 현지 조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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