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버리고 도망간 경찰 파면하라" 국민청원 쇄도

송창섭 / 2021-11-21 14:36:40
인천 남동구에서 15일 오후 4시 사건 발생
경찰 버젓이 있는데도 가해자 소동 벌여
피해자측 "경찰 제압 않고 도망쳤다" 주장
최근 인천 '흉기 난동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을 파면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인원이 21일 오후 2시 2만3000명을 돌파했다. 글은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 '피해자를 버리고 도망간 경찰 파면요구'란 제목으로 올라가 있다.

▲ 경찰 마크 [뉴시스]


A경위와 B순경은 지난 15일 오후 4시50분쯤 인천 남동구 서창동 한 빌라 3층에 거주하는 C씨(40대·여)와 D씨(60대·남) 부부, 자녀 E씨(20대·여)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 가족은 4층에 사는 F씨(48)와 층간소음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었다.

당시 A경위는 남편 D씨와 1층에 있었고, B순경은 3층에서 부인 C씨, 딸 E씨와 함께 머물렀다. 그 사이 4층에 있던 F씨가 내려와 C씨와 E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경찰이 현장에 있는데도, F씨는 부인과 딸에게 흉기를 휘둘렀던 것이다. C씨는 중상을 입고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경찰 "구조요청 위해 1층으로 내려간 것" 주장

피해자들은 현장에 있던 B순경이 겁이나 도망갔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지구대에 가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을 만났지만 해당 여경로부터 (현장을 이탈한 이유와 관련해서) '목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를 보고 구조 요청을 해야 한다는 생각 뿐, 솔직히 그 뒤 (대응에) 대한 생각이 나질 않는다'는 말 만 들었다"고 주장한다. B순경은 "생전 처음 보는 일이자 처음 겪는 상황이라 그 장면만 계속 떠오르면서 트라우마가 생겼고, 그 장면만 남아서 그 뒤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두 경찰이 곧장 3층 현장으로 와 가해 남성을 제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F씨는 남편 D씨에 의해 제압됐다.

▲ 해당 경찰을 파면해달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온 청와대 게시판 [청와대 홈페이지]


출동한 경찰을 파면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서 자신을 인천시민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이젠 출동한 경찰관이 도망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야 하나. (해당 경찰에 대한) 파면으로 피해자를 버리고 위험을 야기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아 달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피해자를 협박해 4차례나 신고했으나 경찰은 단순 층간소음 건으로 치부했다"며 "살해 협박, 성희롱, 괴롭힘으로 4차례나 신고가 접수된 사람을 방치한 경찰 지휘체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인천 논현경찰서를 고발한다는 내용의 글도 화제다. 자신을 피해 가족 측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대응방식에 문제를 제기하자 경찰이 피해 가족을 쫓아다니며 회유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장 공식 사과…인천 논현경찰서장 직위해제·경찰관 두 명 대기발령 조치

인천경찰청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은 19일 인천경찰청 홈페이지와 SNS에 사과문을 통해 "이번 인천 논현경찰서의 112신고사건 처리와 관련,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인천경찰의 소극적이고 미흡한 사건 대응에 대해 피해자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경찰관 2명은 현재 대기발령 조치된 상태다.

경찰은 가해자 F씨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F씨는 범행 당일인 15일 낮 12시50분께도 C씨 가족의 신고로 경찰 처분을 받고도 또 다시 이들을 찾아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21일 기자단에 보낸 알림문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경찰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소명인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국민을 지켜드리지 못한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관리책임을 물어 21일 오후 5시부로 인천 논현경찰서장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KPI뉴스 / 송창섭 기자 realso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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