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신변보호 여성 살해한 남성, 대구서 검거

장한별 기자 / 2021-11-20 13:56:47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낮 12시40분께 대구 소재 한 숙박업소에서 A 씨 살해 사건 용의자인 B 씨를 체포했다. B 씨는 전날 오전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A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경찰 관련 이미지 [UPI뉴스 자료사진]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용의자인 B 씨 동선을 추적해 검거했으며 B 씨는 범행을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 씨를 중부경찰서로 호송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7일 B 씨에게 스토킹 피해를 당한다는 취지로 신고했고, 경찰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다. B 씨는 약 6개월 전 A 씨와 헤어졌지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트 폭력 신고 이후 A 씨는 귀가길 동행, 순찰 보호조치, 임시 숙소 등을 제공받았다고 한다. 법원은 지난 9일 B 씨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정보통신 이용 접근 금지 등의 잠정 조치도 내리기도 했다.

A 씨는 지난 18일 경찰과의 통화에서 '마음이 많이 안정됐다'는 취지로 안심을 표했고, 오는 20일에는 피해 진술을 위해 경찰서를 찾기로 했다. 하지만 이튿날 경찰 동행 없이 자택을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는 전날 오전 11시29분께와 11분33분께 스마트워치를 통해 신고했지만, 경찰은 잘못된 위치를 경유해 12분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A 씨는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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