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33) 씨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연극배우인 김 씨는 지난 2019년 11월 25일 충남 천안시에서 횡단보도에 서 있는 A(18) 양을 발견하고 따라갔다. A 양이 한 아파트 놀이터에 앉아있는 사이 김 씨는 뒤에서 몰래 다가가 상의에 소변을 봤다.
A 양은 두꺼운 옷을 입은 탓에 범행 당시에는 몰랐으나, 집에 와서 옷과 머리카락이 젖어있다는 걸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김 씨가 연기와 관련해 동료와 말다툼한 후 화가 나 화풀이할 대상을 찾다, A양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1심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돼야 추행"이라며 강제추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혐오감을 느낀 점은 알 수 있으나, 김 씨의 방뇨로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설명했다.
A 양이 피해 당시 그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으니, 강체추행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2심 역시 같은 이유로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김 씨의 행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고 추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김 씨가 처음 보는 여성인 피해자의 뒤로 몰래 접근해 성기를 드러내고 피해자의 등 쪽에 소변을 봤다"며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 밝혔다. 이어 "이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 덧붙였다.
추행으로 인정한 데 대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침해됐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A 양이 사건 당시 몰랐다는 점에 대해서는 "행위 당시 피해자가 인식을 못 했다고 해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 1·2심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이 '추행'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