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엔진결함 제보한 내부고발자, 미국서 280억 포상금

김혜란 / 2021-11-10 09:39:48
현대자동차와 기아 차량에 대한 안전 결함을 고발한 내부고발자인 전직 현대차 직원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으로부터 2400만 달러(약 282억 원) 상당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 현대차그룹 양재 사옥의 모습. [현대차 제공]

NHTSA는 9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현대차와 기아 미국 법인에 대한 정보 제공과 관련한 내부고발자에게 2400만 달러가 넘은 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NHTSA가 2015년 자동차 기업 내부고발자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한 이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NHTSA는 성명에서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밝히지는 않았다.

국내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의 안전법 위반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는 현대차 김광호 전 부장이다. 그는 내부고발 후 해임과 고소 등 고초를 겪기도 했다. 

현대차에서 25년간 엔지니어로 근무한 김 씨는 현대차가 자체 개발한 세타2 엔진의 결함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2016년 NHTSA와 한국 정부에 잇따라 제보했다. 이는 현대차의 대규모 리콜과 NHTSA 조사로 이어졌다. NHTSA는 지난해 현대차·기아에 총 81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런 조사과정에서 김 씨는 2016년 8월 워싱턴 D.C.로 가서 NHTSA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기도 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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