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폭설 대비 도로 제설 준비에 만전

박에스더 / 2021-11-04 09:43:55
내년 3월까지 도로제설 특별대책 기간 운영 홍천군이 겨울철 폭설을 대비해 도로 제설 준비에 만반의 준비를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 2020년 홍천군 제설작업. [홍천군 제공]

홍천군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을 '도로 제설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작업체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한다.

도로 제설 대상 구간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군도 14개 노선 199㎞와 농어촌도로 197개 노선 287㎞, 시가지 도로 76㎞, 읍·면 마을안길 등이다.

군은 도로 제설을 위해 덤프트럭 등 제설 장비 24대를 확보했다. 제설제는 소금·염화칼슘 등 1900t과 액상 제설제 30만ℓ를 확보했다.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제설 차량(덤프트럭 16대)과 종합상황실 간 실시간 상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GIS기반의 스마트제설 관제시스템도 구축했다. 이에 따라 적설·제설상황, 차량의 동선 및 제설 업무량 등을 한눈에 파악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요 고갯길, 응달 구간 등 제설 취약구간 9곳은 선제적 관리를 할 방침이다. 선제적 관리를 위해 현재까지 25억 원을 투입해, 내면 율전리에 도로 열선을 설치하고 북방면 원소리 등 8곳에는 자동염수 분사 장치를 설치하는 등 융설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와 더불어 기상 상황에 따른 단계별(관심-주의-경계-심각) 비상 근무 체계를 확립한다.

이밖에 군은 홍천군 조례 등에 따라 '내 집 앞, 내 점포 앞 제설·제빙활동'에 군민들의 자발적 동참도 당부했다.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구간은 주거용의 경우 건축물 주 출입구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의 구간이다. 비주거용 건축물은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의 구간이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강설 시에는 안전 운행을 위해 제설작업이 이루어진 후 통행하시고, 제설작업 시에는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며 "눈길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눈길 안전 운전 요령'을 숙지해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KPI뉴스 / 박에스더 기자 yonhap00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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