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장영채 판사)은 26일 이 부회장에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하고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702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이는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으로, 법원이 엄중한 처벌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법 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투약량이 상당히 많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미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 사건과 동시에 기소돼 처벌받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랑을 정했다"고 양형 참작 기준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프로포폴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범적 모습을 보여달라"고 이 부회장에 당부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피부과 시술과 치료를 받으며 의사 처방에 따른 것으로, 프로포폴 투약을 목적으로 내원하거나 처방 없이 투약한 일이 없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개인적인 일로 수고와 걱정을 끼쳐 사죄드린다"며 "제가 부족해 일어난 일로, 치료를 위한 것이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항소 계획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작년 5월까지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프로포폴을 41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처음에 벌금 5000만 원으로 약식 기소했지만 투약 횟수가 추가로 확인되자 공소장을 변경해 정식 공판을 청구하는 한편, 벌금형 강도도 높여 구형했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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