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김치 자율 표시제는 국산 원료 95~100%로 만든 김치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외식·급식업소를 '국산김치 자율표시 업소'로 지정하는 제도다.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대한민국김치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한민국한식협회 등 5개 단체가 참여하는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를 통과한 업소에는 인증마크가 교부되고 사후관리도 실시된다.
희망 업체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신청서와 국산 김치 공급 및 판매 계약서 또는 국산 김치 재료 구입 내역서 등을 농업기술센터 농업유통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국산 김치 소비 촉진을 위한 국산 김치 자율표시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에스더 기자 yonhap00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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