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8일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3분기(7~9월)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이날 중기부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3분기 손실 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1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고시가 발령되면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에 따르면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된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또한 일평균 손실액을 산출할 때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함으로써 보다 두텁게 보상할 계획이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가 적용된다.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감소액·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해 객관적으로 산정될 예정이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 원이며 하한액은 10만 원이다.
예를 들어 2019년 8월 하루평균 매출액이 200만원에서 올해 8월 150만원으로 줄어든 가게가 있다. 이 가게의 2019년 영업이익율은 10%,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대료 비중은 25%였다. 이 경우 하루평균 손실액은 '매출액 차이(50만원) X [영업이익률(0.1) + 인건비·임대료 비중(0.25)]'로 계산한 17만5000원이다.
이 가게가 28일 동안 방역조치를 이행했다면 '17만5000원 X 28 X 보정률(0.8)'을 계산한 392만원이 손실보상금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하여 손실보상제도를 원만하게 운영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조현주 기자 choh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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