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미국 하원 세법 개정(안)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은 전기차(BEV·PHEV)에 대한 기존 대당 7500달러(약 893만 원)의 세금 공제 혜택에 더해 노동조합이 결성된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대해서는 4500달러(약 536만 원), 미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차에는 500달러(약 60만 원)의 추가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는 부분이다.
이 법안 개정 시 노조가 결성된 미국 빅3(GM·포드·스텔란티스)와 달리, 미국 공장에 노조가 없는 외국계 제작사들과 수입사는 추가 세제 지원 을 받지 못하여 상대적 가격경쟁력 약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만기 회장은 지난 1일 미국 하원에 수입차와 미국차간 차별적 세제 혜택 조항의 삭제를 건의하는 내용의 서한을 제출했다.
정 회장은 이 서한에서 "많은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 수단 중 하나로 전기차 비중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기차 판매 확대는 자동차 제작사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각국 정부가 구매자에게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번 법안과 관련해 "개정안에는 미국산과 수입산간, 노조결성 공장산과 무노조 공장산간 차별해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몇가지 문제가 우려된다"며 "우선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모델 수 감소를 초래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전기차 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노조 결성은 민간의 자율적 선택 사항임에도 노조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기업을 차별하는 것은 무노조 공장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과 차별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한·미FTA에 의거, 한·미양국은 1994년도 GATT 제3조 및 그 주해에 따라 상대국 상품에 대해 내국민 대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입 상품을 동종 국산 제품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해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 조항과 상충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또 "한·미 양국이 모두 서명한 WTO 협정은 국산품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수입 대체 보조금을 금지하고 있으며, 보조금으로 인해 그 국가에 다른 회원국 동종 상품의 수입을 배제 또는 방해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조치 가능 보조금으로 간주되는 바, 이번 하원의 개정안은 WTO보조금협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 하원의 전기차 세제 지원 관련 법률개정(안)에서 수입산과 미국산, 노조 결성 공장산과 무노조 공장산 전기차간 차별적 세제 지원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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