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저속주행…사망사고 유발 60대 '집유'

김해욱 / 2021-10-05 19:38:50
택시 운전 중 승객과 말싸움해 '시속 16㎞'
법원, 추돌 및 운전자 사망 원인 제공 인정
고속도로에서 저속 주행 하다가 사망 사고를 유발한 60대 택시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이연진 인천지법 형사2단독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69) 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트럭 운전기사 B(49) 씨에겐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인천지방법원 전경. [인천지방법원 제공]

A씨는 지난해 6월 1일 오후 11시쯤 인천 남동구 영동고속도로 서창분기점 인근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승객과 요금 문제로 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택시는 시속 12~16㎞ 정도로 40미터 가량을 움직였다.

시속 87㎞로 뒤따라오던 B씨의 트럭이 A씨의 택시를 추돌한 후 옆차로의 승용차와도 충돌했다. 승용차를 운전하던 C(39) 씨는 이 사고로 뇌손상을 입어 숨졌다.

법원은 A씨가 고속도로에서 법정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택시를 운행한 것이 사망 사고의 원인이라고 인정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택시 블랙박스를 보면 A 씨가 저속으로 운전하면서 전방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뒷좌석에 앉은 승객을 처다보면서 계속 요금 실랑이를 한 모습이 확인된다"며 "A씨의 이 같은 업무상 과실이 사망 사고로 이어진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밀리거나 다른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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