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씨의 구속으로 유 씨와 화천대유 측에 제기된 의혹들이 일단 소명된 셈이어서 여타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당직 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특경법)상 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유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신문)를 실시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가 염려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유 씨가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검찰의 1차 소환에 응하지 않은 정황 등이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유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고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이익을 돌아가도록 특혜를 준 걸로 보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30분경부터 1시간 20여분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유 씨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 변호인인 김국일 변호사는 영장심사를 마친 뒤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했다"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유 씨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개발 이익 700억 원을 받기로 약정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만배 씨와 대화하며 농담처럼 이야기한 것이지 실제로 약속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며 "이런 농담이 녹취록에는 약속한 것처럼 되어 있었고 범죄사실에도 포함돼 있길래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유 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렸다는 11억 원에 대해선 "사업 자금과 이혼에 따른 위자료가 필요해 정민용 변호사에게 빌린 것이지 뇌물을 받아 축적한 것이 아니다. 신용대출도 남아 있다"고 해명했다.
김 변호사는 유 씨가 검찰 압수수색 직전 휴대폰을 자택 창밖으로 던져 증거를 인멸하려 한 데 대해서는 "(원래 쓰던 것이 아닌) 2주 전 교체한 휴대폰을 던진 것"이라며 "전에 쓰던 휴대전화는 제출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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