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당직판사 이동희)은 이날 오후 2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전날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일부터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고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이익을 돌아가도록 특혜를 준 걸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은 의도적으로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도록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한 게 아니며, 11억여 원은 차용증을 쓰고 사업자금과 이혼 위자료를 빌린 것이라는 입장이다.
건설사 출신인 유 전 본부장은 2009년 분당의 한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 조합장을 맡았다가 이재명 지사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며 인수위 도시건설분과 간사를 지냈다. 이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임명됐다. 대장동 개발 사업 사업자 공모 업무를 담당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법조계에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유 전 본부장이 지난달 말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폐기하거나 검찰의 1차 소환에 응하지 않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어서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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