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bhc와 영업비밀 침해 소송 패소…"판결 유감, 항소할 것"

김지우 / 2021-09-29 15:59:33
BBQ, bhc와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 4차례 패소
박현종 bhc 회장, 정보통신망법 위반 형사재판 진행 중
BBQ가 bhc를 상대로 한 8년간의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에서 패했다. BBQ는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 박현종 bhc 회장(왼쪽),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 [각사 제공]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BBQ가 2018년 11월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금지 등 사건에 대한 10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BQ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BBQ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는 큰 사건으로 박현종 bhc 회장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과 피해 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검증 절차도 없이 마친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히 유감"이라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밝힐 수 있도록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BBQ는 지난 2018년 11월 bhc가 BBQ의 마케팅 디자인 시안과 레시피 정보, 국내외 장단기 사업전략과 계약체결 내용, 매출원가 등 영업비밀을 취득해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 받았다며 bhc와 박 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BBQ는 2013~2017년까지 bhc가 영업모객정보를 이용해 기존 가맹점을 bhc로 전환시키는 일도 있어 2023년까지 지속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bhc는 BBQ의 과거 자회사였으며,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했다.

이에 대해 bhc는 BBQ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한 사건이 이미 수차례 무혐의와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BBQ가 무리한 소송을 연이어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3년여에 걸친 심리 끝에 변론을 종결했다. 이에 BBQ는 전관 고위법관 출신 변호사 수 명을 판결 선고기일 하루 전까지 선임하면서 변론재개 신청을 수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BBQ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BBQ가 영업비밀 침해라고 주장한 자료들이 영업비밀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변론 사유가 없어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되지 않아 손해배상금액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유였다.

BBQ는 bhc와의 소송에서 4차례 패소했다. BBQ는 지난 1월 bhc 매각 과정에서 BBQ에 손해를 끼쳤다며 bhc 측에 제기한 71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같은 달 BBQ는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bhc로 인해 지연되었다며 제기한 191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또 BBQ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며 발생한 손해에 대해 bhc가 제기한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 패소해 34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양사의 소송전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형사재판 판결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은 BBQ의 내부 전산망 접속 혐의로 현재 서울동부지법에서 1심 재판 중이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BBQ 전·현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소송에 관한 서류들을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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