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가 권순일 전 대법관과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등 법조계 고위 인사들과 고문 계약을 한 배경을 놓고 의구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화천대유 측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김 전 총장이 소속된 소형 로펌과 고문 계약을 했다. 화천대유 측은 김 전 총장 측의 로펌에 매월 수백만 원의 고문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장은 2015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검찰총장을 지냈다. 이후 2019년 7월 개인 변호사사무실을 설립한 뒤 지난해 7월 대형 로펌으로 사무실을 옮겼다.
이에 대해 김 전 총장은 동아일보에 "개인적으로 화천대유 고문변호사를 한 적은 없다"며 "다만 과거 소속되었던 법무법인과 화천대유간에 고문계약을 체결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총장은 또 "고문료도 로펌 계좌에 입금됐고, 로펌 운영자금으로 사용됐다"면서 "세무신고도 100% 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