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시 의료윤리 문항 전체 360개 중 3개 불과 비위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지난 5년간 4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자격정지·면허취소·경고 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3976명으로 집계됐다.
일반 의사가 2939명으로 전체 74%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한의사 455명, 간호사 311명, 치과의사 271명 순으로 많았다.
5년간 면허 취소된 의료인은 총 499명이다. 2017년 94명에서 지난해 121명으로 28% 증가했다.
이처럼 행정처분이 줄어들지 않고 있지만, 의사 국가시험에서 의료윤리 부문 문항은 전체 360문제 중 3개 뿐이다.
고 의원은 "교육과정에서부터 의료윤리에 대한 비중을 높여야 한다"며 "의사 국시에 의료윤리 과목을 추가하는 것을 통해 윤리적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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