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논문 의혹 봉합'에 교육부 제동

이준엽 / 2021-09-13 13:57:39
국민대 측 "검증 시효 지나"…교육부 "처리 합당한지 검토"
국민대 내부에서도 "왜 조사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의견
국민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본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자, 교육부에서 "연구윤리 지침에 따라 처리됐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대의 결정에 대해 교육부가 제동을 건 것이다.

▲ 2019년 7월 2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가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 관계자는 13일 "(김건희 씨) 박사 논문 관련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연구윤리 지침에 따라 합당하게 처리됐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대는 지난 10일 김 씨의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콘텐츠 개발 연구:'애니타'개발과 시작적용을 중심으로'에 대한 연구 부정행위 의혹을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2012년 8월31일까지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본건은 검증 시효가 지났다. 따라서 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없어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대 내부에서는 "왜 조사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대성 전 의원의 논문 표절 의혹을 신속히 조사해 보름 만에 결론 내린 전례와는 사뭇 달라 이중 잣대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국민대 내부 익명 커뮤니티에도 "뻔히 보이는 표절에 아무 말도 못한 것은 비겁하다", "아예 조사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냐" 등의 글이 올라왔다.

KPI뉴스 / 이준엽 기자 joon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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