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관계자는 12일 브리핑에서 '(조 씨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했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지난주 조 씨를 한차례 불러 조사를 마쳤다"며 "(조 씨) 본인이 고민을 좀 하다가 저희 쪽으로 와서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지난 2일 '고발 사주 의혹'이 처음 보도된 이후 조 씨 측에 먼저 연락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 관계자는 "변호인이 입회해서 포렌식을 지켜보는 과정이 있었고, 수사팀 면담도 해야 해서 (조사가) 상당 시간 오래 걸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개된 자료는 다 이미 기초조사를 했다"며 조 씨가 제출한 텔레그램 대화방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지난 6일 이번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 조사가 이뤄졌느냐는 질의에는 "9월 2일 보도가 난 이후부터 전체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며 "사건이 시급하다. 유무죄뿐만 아니라 법령위반을 하는지,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것이 수사기관의 책임이라고 본다"고만 말했다.
조 씨 외에 다른 인물에 대한 조사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씨는 공수처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며 지난해 4월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 최근까지 사용한 휴대전화, USB 저장장치 등을 임의 제출해 이미징 작업이 끝난 뒤 원본을 돌려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야권에서 조 씨의 제보 배경에 박 국정원장과의 모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사주 의혹 사건하고 크게 (관련지어 볼 것이) 아닌 것 같다"며 "신경을 못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10일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막아서 김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지난 9일 윤 전 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등의 고발 건에 '공제13호' 사건번호를 부여해 입건했고, 다음 날인 10일 오전 10시께부터 손 인권보호관과 김 의원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아 집행에 착수했다.
그러나 김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은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아서면서 결국 당일 오후 9시30분께 중단됐다.
공수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려는 수사기관의 합법적 수사 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명백한 범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김웅 의원 스스로 국민 앞에서 수사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만큼, 공수처의 합법적인 수사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12일 합법적인 범주 이내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당은 이 사건의 진실과 실체가 조속히 백일하에 드러나길 바라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김웅 의원은 자신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고발 사주의혹과 관련해 여권 성향의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가 지난 6일 공수처에 윤 전 총장,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손 인권보호관, 권모 전 대검 대변인을 고발했다.
현재 공수처는 이중 윤 전 총장과 손 인권보호관만 입건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주요 사건 관계인' 신분이라고 공수처는 전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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