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유족 측 변호사에 따르면 김홍희 해경청장은 지난 7일 유가족에게 3문장으로만 이루어진 민원 답변서를 발송했다. 유가족 측에서 지난달 17일 보낸 '사과 및 해명 요구의 내용증명'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인권위는 지난 7월 해경 수사가 "해경이 중간수사를 발표하면서 고인의 민감한 정보를 공개해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에 소홀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는데, 유가족 측은 이를 근거로 사과 및 해명을 해경에 요구했다.
해경 측은 답변서에서 "당시 해경의 수사 발표는 그간 제기된 여러 의혹에 관해 확인된 사실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발표한 것으로 명예를 실추할 의도는 없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족께서 아픔을 느낀 부분이 있었다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가족 측이 △고인의 도박 채무액을 부풀려 발표한 이유 △객관적 증거 없이 고인을 '정신적 공황상태'라고 발표한 이유 △고인이 피해자였을 가능성을 무시한 채 명예훼손을 하면서까지 발표한 이유 등에 대한 해명 요청에 "현재 수사가 진행 중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된다"고 답했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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