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생연합회·교원단체 "정부 국회가 학생들의 학습권 포기" 경기도의회가 학급당 학생수를 규정한 국회의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과말학급을 부추긴다며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7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 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 354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 및 교육재정 확보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지방의회가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곧바로 재개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도 의회는 건의안에서 "코로나19 시대 학교방역과 교육격차 및 학습결손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권 보장과 공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전국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를 도입하고, 그에 맞는 신규 교원 확보 및 학교운영비, 교원인건비 등 교육재정 확충을 통해 교육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 교육통계 연보를 인용, "학급당 학생수 31명이 넘는 과밀학급은 전국 1만9628학급(초 4068, 중 1만391, 고 5169)이며, 경기도내에서는 8938학급(초 1361, 중 5771, 고 1806)으로 전국 과밀학급의 46%가 경기도에 몰려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타 시·도에 비해 택지개발에 따른 공동주택 건축으로 인구유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 과밀학급과 과대학교가 많다"며 "교육계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까지 제기된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대한 요구를 반영해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법안의 개정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지난달 31일 국회가 의결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의 학급당 학생 수 규정에 대한 경기도민의 우려를 담은 것이다.
국회가 의결한 개정안은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한다'는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규정을 담았다.
이는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20인 이하로 한다'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것이다.
학급당 학생 수를 학교 상황에 따라 학생 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경기도의회는 과밀학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기지역의 경우 이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과밀학급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수정된 교육기본법에 대한 불합리성 지적은 경기도의회만이 아니다. 교육대학생연합회와 교원단체도 교육기본법의 학생수 규정 '20명 상한선'의 부활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개정안 처리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정 학생 수'라는 모호한 기준은 교육격차 해소 포기 선언"이라며 "'학급당 20명 이하' 기준을 교묘히 '학급당 적정 학생 수'로 바꾸는 것은 교육격차 해소에 적극적인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를 싸잡아 비판했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달 31일 "'교육회복' 구호만 요란스럽게 떠들어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6월 10만 명의 동의를 모아 법안의 제정과 입법을 촉구해 온 전교조도 상한선(급당 20명) 부활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이와 함께 신규교원 확보에 따른 재정 여건 개선도 함께 주문했다.
전국 초·중·고 학생수의 약 28%가 경기지역에 몰려 있지만 교육부가 지원하는 예산은 22%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한 관계자는 "경기도 학생 1인당 지원금액은 1135만4000원 정도로 전국 평균 1551만3000원보다 무려 373만9000원이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채택한 건의문을 오는 15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국회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에 이송할 계획이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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