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 정의를 이뤄나가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만으로 추적이 어려운 세원을 시민 제보로 찾아내려는 조치다.
포상 대상자는 지방세 탈루자의 누락 세액이나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 부과하게 한 사람이다.
포상금은 탈루 세액과 징수금액에 따라 지급률이 결정된다. 탈세 제보는 3000만원 이상일 때 포상금을 지급하고, 14억원 이상의 세금 탈루를 제보할 경우 최대 1억원을 지급한다.
은닉재산은 시의 징수금액이 1000만원 이상일 때 지급하며 18억5000만원 이상이면 1억원을 준다. 제보한 누락 세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와 은닉재산 신고로 징수한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보는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시민참여→신고센터→탈루·은닉재산 신고로 하면 된다. 회계서류,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거를 첨부해야 한다.
제보자 정보는 지방세기본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익명 신고는 허위 제보를 방지하기 위해 받지 않는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시 체납액 규모는 지방세 404억원, 세외수입 295억원 등 모두 699억원이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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