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고는 기존 금고 약정이 오는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금고를 지정하기 위한 것이다. 차기 금고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 동안 도교육청 소관 현금·유가증권의 출납·보관,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차기 금고 지정 신청 자격은 도내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이다. 신청 희망 금융기관은 오는 23~24일 도교육청에 신청서와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도 교육청은 오는 10월 경기도의원과 금융전문가, 회계사 등으로 구성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사 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기관을 차기 금고로 지정할 예정이다.
평가 항목과 배점은 △금융기관 대내외 신용도·재무구조 안정성(25점) △교육청 대출·예금금리(23점) △교육수요자·교육기관 이용 편의성(18점) △금고 업무 관리능력(27점) △교육기관 기여·교육청 협력사업(7점) 등이다.
한편, 도 교육청 2020회계연도 자금 규모는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을 합해 약 18조 5470억 원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크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