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법원 가처분 결정에 가맹점 부당계약 해지 논란 반박

김지우 / 2021-09-02 19:12:29
법원, 원·부재료 공급중단 금지 관련 가처분 신청 인용
맘스터치 "부당 계약해지 사실 아냐...재판에서 최종 결정 확인"

법원이 맘스터치 상도역점 점주가 제기한 원·부재료 공급중단 금지 관련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가운데, 맘스터치앤컴퍼니(이하 맘스터치)가 부당계약 해지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 맘스터치 CI [맘스터치앤컴퍼니]


2일 맘스터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가처분 결정은 이해당사자의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는 것일 뿐, 종국적인 법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재판에서 최종 결정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맘스터치 가맹점주협의회 회장 A씨가 본사를 상대로 낸 원·부재료 공급중단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31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A씨와 맘스터치 사이 가맹계약 존재 확인 및 원·부재료 공급중단 금지 등 청구 소송의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A씨가 맘스터치의 가맹점사업자 지위에 있다고 임시로 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맹계약에 따라 물건 공급을 중단해선 안 된다고 했다.

지난 3월 맘스터치는 가맹점주 A씨가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하기 약 한 달 전 가맹점주들에게 보낸 우편물에서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과 수익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지난달 통보했다. 이에 점주 A씨는 법원에 본사의 물품 공급 중단과 계약 해지 통보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낸 바 있다.

이날 맘스터치는 A씨의 주장에 대해 반박 입장을 발표했다. 부당 계약해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맘스터치 측은 "A점주는 최근 맘스터치 가맹점들의 매출 상황 등에 관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전국 가맹점주들에게 유포했고, 그 이후에도 가맹점들의 깨끗한 위생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당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가맹본부의 정상적인 업무 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했다"고 밝혔다.

회사 경영권이 바뀐 뒤, 무리하게 매장을 확대하는 등 가맹본부 이익만 늘어나고 전국 가맹점의 매출과 이익이 하락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맘스터치는 공격적인 마케팅 및 상생 프로모션 등의 비용을 투입해 올해 1~7월 동일 매장기준 가맹점 평균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최소 6.4% 증가했다고 반박했다.

맘스터치는 가맹점과의 상생관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맘스터치는 "국내 토종 브랜드로서 1300여 개의 매장이 대부분 가맹점으로 구성돼,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어느 한쪽만의 이익만을 추구해서는 살아 남을 수 없는 상생관계"라며 "제품 개발, 프로모션, 신규 점포 개발 시 의견 수렴 등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맘스터치는 "A점주에게 상당히 오랜 기간 수차례에 걸쳐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 달라고 요청하며 대화를 시도했지만, A점주는 당사의 대화 요청을 묵살해 왔다. 이에 다른 선량한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맹계약에 근거해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맘스터치는 400여 개 매장이 가입한 단체의 적법성 및 대표성을 인정하고 의견도 소중히 고려하고 있지만, 해당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900여 개의 가맹점주들의 의사도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맘스터치는 가맹점과의 광고 판촉활동 진행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맘스터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각각 50%씩 부담하게 되어 있는 광고비를 창사 이래 단 한번도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맹점주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와 계약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맹점주의 과반 이상이 반대하는 프로모션은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본사가 싸이 패티 공급가를 올려 가맹점주의 이득을 착취했다는 점도 일축했다. 맘스터치는 "지난 6년간 소비자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님들의 영업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공급가를 인상하지 않았다"며 "다만, 누적된 비용 증가 압박으로 인해 지난해 부득이하게 싸이 패티에 한해 공급가를 인상했다"고 했다.

지난 2014년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소비자가 인상 당시 가맹점주들을 위해 공급가 인상을 보류했다는 게 맘스터치의 설명이다. 맘스터치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싸이버거 소비자가는 400원(3400원→3800원)이 인상했지만, 공급가를 인상하지 않고 이익을 모두 가맹점주에 귀속되도록 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부터는 싸이패티 납품 1개당 150원을 인상했다. 소비자가 400원 인상 중 250원은 가맹점, 150원은 본사가 가져가는 구조다라는 것.

맘스터치는 "당시 싸이패티 공급가 인상 시 한 달 전 공지와 매장 담당자들을 통해 충분히 설명하고 적용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지난해 공급가 인상으로 발생한 가맹본부의 이익도 전액(약 20억 원 상당)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은 약 200여 개의 점주 지원에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가맹점 평가제도를 도입한 이유에 대해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앞서 맘스터치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맘스터치는 3년간 위생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햄버거 브랜드로 언론에 보도됐다. 이에 경영권 변경 이후 가맹점의 위생 및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맘스터치의 평가제도 기준은 매출(전월 대비 매출 증가율 전매장), QSC(품질,서비스,위생), 고객평가, 본사협업도(가맹점 매출증진과 위생 및 서비스품질 우수 매장 등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본사 정책 협업도) 등이다. 고객클레임(매장과실 건에 한해 반영)이나 사입은 적발 시 평가점수 마이너스 사유에 해당한다.

맘스터치는 "예년보다 강화된 관리감독 프로세스에 따라 가맹점주들이 약간의 불편함을 표현하는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위생과 품질관리에 브랜드 존폐 여부가 결정되고 1300여개 가맹점의 생존과도 연결돼 본사는 최소한의 방안으로 해당 평가항목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맘스터치는 현재 가처분 결정을 포함한 제반 법리를 검토 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밝힐 예정이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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