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는 지난 5~8월 관내 '공공건설 입찰업체 사전 단속'을 통해 입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8개 업체를 적발, 입찰에서 제외시켰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페이퍼컴퍼니' 등 서류상 등록 요건만 갖춘 일부 업체가 자산·기술력이 부족함에도 저가로 공사를 수주, 부실 시공하거나 임금 체불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당초 계약금액 8000만~1억 원의 관급공사 입찰 결과 1순위 업체들을 조사해왔다. 이후 조사 대상을 계약금액 2000만~2억 원 사이 공사로 확대해 점검했다.
시는 적발한 8개 업체 가운데 1개 업체에 대해선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을 하고, 7개 업체는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건실한 업체들이 공정한 경쟁으로 수주에 성공하면 공공 분야 건설 품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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