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언론법 추가 검토 환영…법 남용 우려 없어야"

김광호 / 2021-08-31 17:57:17
"남용 우려 없도록 검토…가짜뉴스 피해자 보호도 중요"
여야 정면충돌할 때 침묵하다 합의되자 첫 입장 밝혀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국회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논의 결과를 접한 뒤 이같이 언급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정면충돌할 때는 침묵으로 일관하던 문 대통령이 합의가 나오자 첫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한편,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며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정신적·물질적·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언론의 각별한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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