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판매·영업운영 계획, 마케팅 전략, 제주도 기여 등 중점 평가
농심 1998년부터 14년간 단독 유통...매년 물량 이행 시 자동 연장 방식
이후 광동제약 선정...4년 동안 제주도에 700억 혜택 환원 약속 생수시장 1위인 제주삼다수가 새로운 유통사업자 입찰을 진행 중인 가운데, 4년마다 반복되는 유통업체 선정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31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제주개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제주 삼다수의 제주도 외 위탁 판매 동반 협력사 공개 모집 입찰 접수를 마감한다. 입찰 참여 기업들의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거쳐 9월 우선협상자를 정한다.
제주개발공사는 4년마다 삼다수의 위탁 판매 업체를 지정해 독점 유통 권한을 부여한다. 그 이유에 대해 제주개발공사 측은 "안정적인 사업을 위한 최적 기간으로 도출됐다. 4년 미만인 경우 영업활동에 소극적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입찰 시 제주개발공사가 중점으로 보는 사항은 제품 판매 계획과 영업 운영 계획, 제품 마케팅 전략 등 사업 수행 계획, 제주도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중점 평가한다.
이번 입찰에 성공한 기업은 제주도 외 지역에서 소매와 비소매 부문을 모두 맡게 된다. 제주개발공사 측은 "올해 초 진행한 제주삼다수 유통 연구 용역 결과, 소매·비소매 사업군을 분리했던 기존의 유통 형태를 통합해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제주개발공사 관계자는 "사업자 공개모집은 지방계약법을 준용해 시행하며, 관련 법령에 의거해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12월 14일까지 삼다수를 유통하는 광동제약·LG생활건강 이전 유통 사업자는 농심이었다. 1998년 3월 삼다수를 첫 출시한 이후 14년간 독점 유통했다. 해마다 제주개발공사가 정한 구매계획 물량을 이행하면, 이듬해 판매권이 자동 연장되는 방식이었다.
이후 2011년 12월 제주도의회는 경쟁입찰을 통해 삼다수 유통사업자를 선정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개발공사는 농심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양사가 2007년 12월 15일 체결한 삼다수 판매협약 내용에 대해 '농심이 일방적인 주도권을 행사하는 불공적 종속계약'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불복한 농심은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미 제주개발공사는 광동제약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상황이었다. 농심은 입찰절차 진행 중지, 조례 효력정지, 삼다수 공급중단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에서 모두 승소했다. 하지만 제주개발공사의 항고를 제기해 결국 패소하면서 유통권을 넘겨주게 됐다.
당시 재판부는 "농심의 제주삼다수 판매협약 위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삼다수 판매협약 해지사유가 충분하다"고 판결했다. 농심이 판매자료 등을 제주개발공사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는 등 공사와의 삼다수 판매 관련 협약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후 농심은 중국에서 '백산수'라는 브랜드로 판매 중인 백두산 화산광천수를 출시했고, 현재 '백산수' 판매를 이어오고 있다.
농심의 바통을 이어받은 광동제약은 입찰 당시 파격 베팅을 내세웠다. 롯데칠성음료, 코카콜라음료, 아워홈, 남양유업, 샘표식품, 웅진식품 등 경쟁업체를 제치고 유통권을 따낸 것이다. 당시 고(故) 최수부 광동제약 회장은 "계약 기간 4년 동안 제주도에 총 700억 원 상당의 혜택을 환원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광동제약은 2012년부터 4년 계약 이후 1년 연장, 이어 4년 재계약을 성사해 9년 간 삼다수 유통을 맡았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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